마포구,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하면 10% 감면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개선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일시납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과대상 차량의 운행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직접신청의 경우 31일까지 마포구 환경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신청자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1월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이택스·위택스)을 통해 신청 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연납고지가 취소되고 3월과 9월 연 2회 부과 고지된다. 연납 신청을 하려면 내년 6월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경이 예정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기존에 연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신청이 유지돼 내년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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