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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여부 직접 확인 가능해진다

등록 2020.12.0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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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DB 분석 2346만 계정 정보 불법 유출"

개인정보위, '계정정보 유출확인시스템' 구축·운영

[서울=뉴시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0.11.2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웹사이트상에서 자신의 계정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보휘원회(개인정보위)는 8일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종인 위원장 주재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인터넷 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시스템' 구축·운영, 불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의 탐지·삭제 강화 등 대응책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과학기술정통부와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웹사이트에서 불법 개인정보 DB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국내 1362개 웹사이트의 계정정보 2346만여건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해당 불법 DB에 포함된 계정정보의 진위를 확인 중에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웹사이트 관리자에 계정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주요기업의 최고정보보호책임자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비를 공지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웹사이트 사업자의 자체점검 결과 계정정보 유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인정보위의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주요 이메일 서비스 사에 해당 불법 DB와 계정이 일치하는 이용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금주 내에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인터넷상에 해당 DB의 추가 게시·유통 여부를 지속 탐지·삭제하는 한편, 불법 DB를 상습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확보한 불법 계정정보 DB와 구글이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약 40억건의 계정정보 DB 등을 연계해 내년부터 '계정정보 유출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부터는 국내 주요 인터넷기업 등과 협력하여 웹사이트 계정정보 DB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의 통합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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