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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톡톡]경영권 분쟁 재부각된 KMH, 주가 상승 이어지나

등록 2020.12.10 14: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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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톡톡]경영권 분쟁 재부각된 KMH, 주가 상승 이어지나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KMH의 주가가 최근 상승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주총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영권 분쟁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MH는 12월24일과 내년 1월22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공시했다.

주주총회 안건은 이사와 감사 선임의 건이다. 현 경영진은 사내이사 1명과 상외이사 3명, 비상무이사 2명, 감사 1명을 후보로 올렸고, 2대주주는 사외이사 2명과 비상무이사 1명, 감사 1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2대 주주는 키스톤 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PE)다. 지난 9월 지분 25.06%를 보유하면서 2대주주가 됐다.

이는 지난 10월 이사 및 감사 선임 실패로 다시 주총이 열리는 것이다. 지난 10월14일 KMH는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키스톤PE가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지분 45%를 확보하면서 부결 시킨 바 있다.

이에 최대주주인 최상주 회장이 10월 주총 이후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섰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수관계인이었던 에스피글로벌이 20만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지분을 보다 키웠고, 메리츠증권이 백기사로 나서면서 특수관계인에 포함됐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18일, 19일, 20일, 23일 등 4일에 걸쳐 주식 15만주를 취득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선 KMH가 사실상 승기를 잡으면서 경영권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 공시가 나온 11월24일 KMH 주가가 15% 급락했고, 다음날에도 8%대의 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법원이 키스톤PE가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주면서 다시 경영권 분쟁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월24일과 1월22일 한달새 2번의 임시주총이 열리게 된 배경은 KMH 이사회가 결의한 임시주총과 별개로 키스톤PE가 법원에 임시 주총 허가를 신청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주총을 통합을 유도하고, 시기를 조율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원이 12월 임시주총을 취소하고 1월22일에 하도록 유도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주주명부 폐쇄일인 12월23일까지의 지분을 기준으로 표대결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키스톤PE의 추가적 지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관련 공시 이후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관련 공시가 있기 전 KMH의 주가는 2만600원이었으나 현재 2만5150원으로 약 22% 급등했다.

KMH 측은 "1월 임시주주총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신청인 키스톤PE가 발송한 공문에 따른 것"이라며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대해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12월24일 주총이 그대로 열린다면 현 최대주주 측의 승리가 예상된다. 최대주주인 최상주 회장은 최근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증권과 만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분 약 45%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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