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대응법 만든다…'탄소세 도입' 제안도
국회, 지난해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
탄소중립 이행법안 입법 공청회 개최
[서울=뉴시스] 김진아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email protected]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5일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등 총 4건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명문화하고 정부의 이행계획 및 위원회, 관련 제도·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탄소배출을 목표량만큼 줄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관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5. [email protected]
그린피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배출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사실상 목표치가 폐기된 바 있다.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제정안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주요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제시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이행법안에 넣을 수 있는지 법리적이나 체계적으로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고, 어렵다면 권고조항을 넣고 별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징수해 '기후변화대응 특별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탄소중립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5. [email protected]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대사는 한국과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은 향후 몇 년 간 78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될 차세대계획을 통해 '녹색회복'을 주창하고 있다. 이 가운데 37%는 기후 관련 지출에 사용 될 예정"이라며 "항상 기후 목표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앞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유럽연합(EU)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냈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마리아 대사는 "여론조사 결과 77%가 탄소중립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다. 시민들로부터 입법에 대한 상향 압력을 받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후정책은 톱다운이 아닌 바텀업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 중소기업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될 지원과 관련한 기금을 마련했고, (에너지전환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기업들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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