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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5일까지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

등록 2021.04.12 1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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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4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3개반 21명 점검반 구성…5개 구·군 대상 불시 점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12일 오전 울산 울주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울산시는 전날 울주군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우수 'AMS'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이 회사 근로자들이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명령하는 행정조치 51호를 발령했다. 2021.04.12. gorgeouskoo@newsis.com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12일 오전 울산 울주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울산시는 전날 울주군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우수 'AMS'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이 회사 근로자들이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명령하는 행정조치 51호를 발령했다. 2021.04.12.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4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경기 성남시와 전북 전주시 등에서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연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울산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반은 시와 구·군, 경찰이 합동으로 3개반 21명을 구성해 4월 25일까지 5개 구·군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간편전화 체크인 사용 여부 ▲시설이용 가능 인원(4㎡당 1명) 게시 여부 ▲오후 10시~오전 5시 운영 중단(4월 25일까지) 여부 ▲주류 판매·제공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조치하고, 주류 판매·제공, 유흥접객원 고용·알선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9일 노래연습장 전 업소에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노래연습장업협회에 방역수칙 안내 및 점검 등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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