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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적극행정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줄어

등록 2021.05.06 13: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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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

위조상품 피해 예방, 화상디자인 보호 확대, 출원 편리성 확보

[대전=뉴시스]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에 따라 새롭게 보호받는 디자인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에 따라 새롭게 보호받는 디자인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내부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최우수에는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최우수)가, 우수와 장려에는 화상디자인 보호와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이 각 뽑혔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는 지난해 전년대비 150%나 급증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로,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적극 차단하고 위조상품 상습사범 검거를 큰 폭으로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위조상품 구매 시 피해보상제와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무료감정을 확대토록 유도해 소비자 피해구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듣는다.

우수 과제인 화상디자인 보호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으로만 한정됐던 보호 대상을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까지 확대한 사례로,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VR·AR 등 신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상을 수상한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손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성이 돋보였다.

특허청 김헌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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