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양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13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일환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이는 강원도 영월 사육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사육 돼지 및 야생멧돼지와 접촉을 차단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적용 대상은 멧돼지·흑돼지를 포함한 울산지역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농장이다.
시행 기간은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이다.
양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울산엔 양돈 농가 23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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