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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아내 명예훼손' 이상호, 2심서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1.06.18 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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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아내 서해순 명예훼손·모욕 혐의

1심 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법원도 무죄

검찰 "허위사실로 인격침해" 징역2년 구형

이상호 "취재하며 의심스러운 정황 있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지난 3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검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지난 3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검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18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당초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서씨가 지난 14일 '증언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으며 재판부는 그대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씨가 영화, 인터넷, 기자회견 등 파급력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의 내밀한 사생활 관련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씨는 지금도 극심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며 "결과적으로 서씨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조차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행위를 용납한다면 단순 의혹이나 호기심, 추측 만으로 무고한 개인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며 "서씨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고 이씨가 그 죄에 상응하는 선고를 받게 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27년차 기자인데 이 사건만큼 어려운 취재가 없었다"면서 "국민 알권리라든지 형사사건제도 개선 문제제기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 '김광석' 케이스에 접근했다는 것을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김광석 음악을 들으며 그의 부재를 느끼던 사람들에게 딸 서현양의 생존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작은 희망이었는데 서씨 주장과 달리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것을 취재 과정에서 알게 돼 충격이었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저도 인간인지라 기자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었다면 서씨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아니라 개인적 충격과 인격의 부족함에 의한 결과였다"면서 "유감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훌륭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4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해 모욕한 혐의와 살해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김모씨를 살해했다고 표현한 점 ▲서씨가 김씨 부친 저작권까지 빼앗았다고 한 점 ▲서씨가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한 점 등이 이씨가 서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명예훼손한 혐의는 "일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여론 환기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기자회견·페이스북·인터넷 기사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점은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면서도 "이씨에게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페이스북에서 서씨를 '악마' 등으로 표현해 모욕한 혐의도 "비난 표현 방법이 추상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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