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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검찰에 곽상도 고발 "대장동 허위사실 유표"

등록 2021.09.27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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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이재명 낙선 넘어 자기 범죄 은폐하려 한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9.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7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을 비롯해 캠프 법률지원단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캠프는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캠프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 의원이 누구보다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고발장에서도 곽 의원에 대해 "후보가 화천대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신의 아들 곽병채가 오히려 화천대유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후보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발언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의 악의적인 범행동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재직한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조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놓고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 고발장에서 제외했다.

캠프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만을 수집한 상황이며,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본건 고발장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만을 적시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발인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미뤄볼 때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 또한 수사의 개시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피고발인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발인이 화천대유에 투자한 금원의 배당이익, 둘 중에 하나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거듭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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