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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주춤 속 아파트값 고공행진…올해 부동산 '10대 뉴스'

등록 2021.12.13 0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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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2021년 부동산시장 10대 뉴스 선정

세금 강화에 증여 최고치…청약 열풍 여전

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20~30대의 적극적인 주택 매입으로 2020년 4분기부터 불붙기 시작한 아파트 매매가 상승 흐름이 연내 경기·인천·대전·제주 등으로 옮겨 붙으며 3분기까지 가격강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량 감소, 수요자 관망, 매매가 상승 둔화 등 거래시장의 활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13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부동산시장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전세시장은 지난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갱신권 및 임대료 상한제(연 5%)의 본격 시행으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이 이중(다중)가격을 형성하는 문제를 낳았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적거나, 정비사업 이주가 발생되는 곳 또는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된 곳의 가격 불안도 지속됐다.

올해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변화가 컸다. 우선 1월 1일을 기점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과 고령 공제율 상향, 세 부담 상한변경이 단행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국 94.7만명, 세액은 5.7조원으로 전년보다 28만명, 3.9조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올랐다.

그러나 보유와 양도단계 모두 세금이 늘어나며 조세불만이 커지자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했고,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증여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9월 현재 주택의 전국 증여건수는 11만7607건으로 연내 주택거래량의 8.35%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주택 실거래 통계 집계이후 최대치다.

청약시장의 열기는 올해도 이어졌다.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19일 기준)은 20대 1로 2020년 25.8대 1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162.9 대 1)과 세종(195.4 대 1), 강원(16.5 대 1), 충북(10.3 대 1), 충남(17.5 대 1), 전북(16 대 1), 경남(14.6 대 1), 제주(6.3 대 1)는 지난해보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거래량 주춤 속 아파트값 고공행진…올해 부동산 '10대 뉴스'



정부는 이 같은 청약대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올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을 본격화했다.

연내 약 3만2000여 가구 중 7월 4333가구, 10월 1만102가구, 11월 4167가구가 분양됐고, 이달 약 1만3600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기준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구입심리가 제약되고, 주택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매수요가 감소하면 일부 수요는 임대차로 옮겨가며 전세시장에 부담을 주고, 준전세 등 월세화 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다.

한편 직방은 이 외에도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풍선효과, 거래액 급감한 분양권 시장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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