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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 지역 여행금지, 7월까지 연장

등록 2022.01.07 16:42:56수정 2022.01.07 1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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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지정기간 6개월 늘어나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020년 8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2022.01.07.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020년 8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2022.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이라크·아프가니스탄(아프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이 7월까지로 6개월 늘어났다.

7일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이 7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기존 시한은 1월31일까지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국가·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전쟁, 테러 등 위난 상황이 발생한 국가·지역에서 여권 사용 혹은 방문·체류를 제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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