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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동훈 '채널A 사건' 압수수색 방해" 주장 고발건 각하

등록 2022.06.13 11:35:47수정 2022.06.13 11: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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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압수수색 방해 혐의로 피고발

공수처, 사건 접수 약 열흘만에 각하 처분

사세행 "'면죄부주기처' 전락한 현실 개탄"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은 항소심 진행 중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취임 후 첫 정책현장방문으로 지난 10일 충북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10. hugahn@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취임 후 첫 정책현장방문으로 지난 10일 충북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당시 수사팀의 압수수색 집행 절차를 방해했다는 주장으로 피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이 뒤늦게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 열흘만인 지난 4월2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월18일 사세행은 "한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과도한 횟수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집행을 주도했다"면서도 "정작 자신의 피의사건에서는 법원에서 발급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입회 사유를 빙자해 수사팀의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 절차를 방해했다"며 "고의적으로 압수대상물 내에 저장된 증거를 최대한 빨리 인멸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을 준수하고 국법을 수호해야 하는 검사장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 4월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8.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지난 4월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8. [email protected]

공수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등 사세행 측이 고발한 사건을 연이어 각하하고 있다. 해당 사건 역시 통상의 각하 사유에 따른 각하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준용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풍문에 근거한 경우' 등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날이 갈수록 '살아있는 권력 면죄부주기처'로 전락하고 있는 공수처의 현실을 개탄한다"며 "성역없이 고위공직자 범죄혐의를 수사하라는 공수처 설립취지를 망각한 공수처의 낯뜨거운 충성경쟁을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경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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