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손배송 4년 만에 취하..."정치적으로 이용당해 미안"
김건희 '서울의 소리' 기자 녹취록 듣고 결심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이재명에 미안하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배우 김부선씨가 지난 1월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청구건 4차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책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 2022.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영화배우 김부선(62)씨가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약 4년 만에 취하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28일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지난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내용을 남겼던 것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했던 부분 등을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섰다.
다만 김씨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소송 취하를 예고했다.
소송 취하를 결심한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언급했다.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에서 자신을 비방한 사실을 듣고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 의원에게도 "'이걸로 끝내자. 그만하자.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 당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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