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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등록 2022.11.23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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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선거사무소서 열린 ‘협약식’ 관련 5명 재판 넘겨

협약식 준비하며 컨설팅 업체 건넨 550만원 ‘정치자금’으로 판단

지난 4월 당내 경선 대비 지지 여론 위한 지지선언 주도 혐의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영훈 (왼쪽) 제주지사가 20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30차 4·3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가 발족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린 것이다. 2022.07.20.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영훈 (왼쪽) 제주지사가 20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30차 4·3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가 발족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린 것이다. 2022.07.2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비영리법인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수사, 해당 법인 대표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캠프 및 컨설팅업체와 공모해 후보자의 선거공약 추진 관련 홍보 행사를 지원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밝혀 관련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5명은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법인 대표 C씨, 컨설팅업체대표 D씨다. 모두 공통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오 지사와 C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특정 선거캠프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기업체들을 동원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킨 혐의,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표심을 왜곡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C씨가 직무상 및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5월 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C씨는 지난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D씨에게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가 5월 16일 협약식을 준비하며 도내 7개 업체를 동원했고 550만원을 받은 D씨는 수도권 4개 업체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 지사와 A씨, B씨는 지난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당내 경선 여론형성 왜곡을 판단하는 사례는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다섯 차례의 지지선언이다.

이번 건은 도선관위가 지난 5월 말 C씨를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C씨에 대해 지난 6월 압수수색을 시행했고 이후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선관위가 고발하면서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캠프 측과 비영리법인 대표 C씨 간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청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 승리와 공약 홍보를 위해 법인 조직 및 거래관계를 이용하며 기업체를 동원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 전가했다"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한 불법선구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앞서 지난 21일 검찰의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야당 도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지사는 입장문에서 "상장회사 육성 및 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 출마선언 시기부터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온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과정에서의 지지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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