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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19일 검찰 조사 받아

등록 2022.11.21 1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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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과 경선과정 지지선언에 문제' 의혹

오 지사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검찰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1일 '검찰의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오 지사는 지난 19일 검찰의 출석 요구(피의사실과 관련한 출석요구)에 따라 제주지검에 출석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야당 도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특히 "상장회사 육성 및 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 출마선언 시기부터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온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과정에서의 지지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오 지사에 대한 조사는 지난 6월 검찰의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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