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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구조 개편·필수의료 확대…건정심서 의견수렴

등록 2022.12.22 18:11:18수정 2022.12.22 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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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필수 항목만 급여로 인정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 지원 확대

만성신부전증 산정특례 범위 넓어져

분만취약지 재택의료 시범사업 종료

[세종=뉴시스]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2.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2.1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건정심을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8일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는 건보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을 강화해 검사가 필수적일 때에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년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등의 과다 의료 이용자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을 현 30~60%에서 9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대책안을 살펴보면 심뇌혈관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분만·소아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 를 도입하고, 장시간 대기 및 격무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 수도권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전원협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대책은 현재 보완 중이다. 확정안은 내년 1월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건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의 본인부담률이 0~10%로 적용된다.

건정심은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무리한 투석을 하게 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가관리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은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포함됐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간이 만료된 사업 9개 중 8개는 사업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 운영된다. 나머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높아 종료됐다.

건정심은 이날 2022년도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중 골관절염 약제인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간장질환 약제인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등 2개 품목에 대한 세부 평가 내역도 보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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