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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자이, 단지내 어린이집 소송에 400여 가구 입주 중단

등록 2023.03.13 06: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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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4일까지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

입주하려던 400여가구 난감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견본주택. 뉴시스DB 2019.12.27.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견본주택. 뉴시스DB 2019.12.27.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3375가구 대단지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주민들의 입주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조합 간 소송 탓이다. 재건축 전 단지 내 어린이집이 200억원대 보상을 요구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절하면서 법적 분쟁이 터졌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개포4단지 재건축 조합에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입주 중지이행 명령을 내렸다. 어린이집과 조합 간 소송으로 법원이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 GS건설은 조합 측에 오는 일부터 키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개포자이는 입주 예정일이던 지난달 28일 부분 준공 인가를 받아 입주를 시작해 현재 800여 가구가 입주했다. 하지만 입주가 중지되면서 오는 24일까지 입주 하려던 400가구가 난감하게 됐다. 양측 갈등이 계속될 경우, 이들을 포함해 나머지 미입주 2500여 가구의 입주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   

법원은 오는 24일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의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심리(변론기일)는 오는 17일 예정됐다.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가 재개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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