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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단독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등록 2023.05.22 0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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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14만~14만8000원...전기요금 연 9만6000원 절감

[성남=뉴시스] 성남지역 내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한 앵커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성남=뉴시스] 성남지역 내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한 앵커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역 내 공동·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발전비용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비는 9598만 원이며 자금소진 때까지 160가구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시설이다.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제품과 방식에 따라 70만~74만원(355W 모듈 1장 기준)이다.

설치비 8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은 14만~14만8000원이다.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800W까지 설치를 지원해 355W 모듈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용량 355W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34㎾(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8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8000원씩 연간 9만6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미니태양광 검색어 입력)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지원 신청서를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공동·단독주택 106가구(모듈 151장)에 9115만원을 보조해 330~355W 용량의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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