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희영, 석방 후 첫 재판…이태원 유가족 "사퇴하라"(종합)

등록 2023.06.26 18:53:09수정 2023.06.26 19:24: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 구청장 등, 지난 7일 보석 인용돼 석방

유족들 법원 앞서 기자회견…오열하기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3.06.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3.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위용성 홍연우 기자 =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구속기소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첫 재판에 참석,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최모(58)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 앞선 오전 11시30분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로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상실한 박 구청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고, 재판부는 박 구청장 등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유가족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지난 재판 내용만 보더라도, 박 구청장은 재난 예방 업무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우선이었음을 알 수 있다"며 "어떻게 지자체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이토록 책임 의식이 없을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 의식이 있다면, 즉시 각자의 공직을 내놓고 민간인으로서 재판을 받으라"며 "앞으로도 구청장으로서 지위와 혜택을 모두 누리고 황제 재판을 받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요구했다.

특히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이 박 구청장의 지시 때문에 지나가고 말았다"는 대목에선 일부 여성 유가족들이 오열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부를 향해서는 "박 구청장에 대한 재판은 오늘이 겨우 두 번째 공판 기일"이라며 "지금 같은 속도로 한 달에 한 번씩 증인신문을 하면, 재판은 1년을 훨씬 넘길 것이 명백하다. 재판 지연되는 사태 앞에 유가족들은 눈앞이 캄캄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구청) 재난안전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용산구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난해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열린 구청 확대간부회의·긴급대책회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박 구청장이 표창 수여를 한 뒤 회의장소를 떠난 것이 맞느냐는 검사 측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유가족들은 지난 8일부터 박 청장 출근 저지와 사퇴 촉구에 나섰고, 지난 20일부터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박 구청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