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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혐의 양대 축 '배임·이해충돌 위반'…재판 병합 가능성

등록 2023.07.17 11:36:43수정 2023.07.17 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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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7000억원대 이득 취한 혐의 기소

검찰, 배임·이해충돌법 위반 혐의 병합 주장

재판부, 병합 가능성 첫 언급…내달 최종 결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3.07.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3.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두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 관련성이나 추가 증거들의 공통된 부분들을 고려하면 결국은 병합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본류'인 배임 혐의와는 별개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득이 현재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 지난 1월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재판 당시부터 두 사건의 병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당초 재판부는 두 사건 병합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의 심리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가 병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공식적인 병합 여부는 이 때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 역시 다음 기일에 듣기로 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이 때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이후로는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주고받으며 7000억원대 이득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 명의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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