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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 유족, 보상 외 위자료 청구 가능…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3.10.24 12:27:03수정 2023.10.24 1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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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규정 신설

'차별 논란' 국가배상액 산정도 손봐

남성 군복무예정기간 취업기간에 포함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radiohead@newsis.com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무부는 직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경찰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이 전사·순직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의 별도 권리인 위자료 청구권까지 이중배상금지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법률이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보상과 별개인 위자료 청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했다.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후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본부심의회·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있는 사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남성의 군 복무예정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병역의무 대상의 남성은 국가배상액 산정시 복무기간이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된다.

'일실이익'은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한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근로 수입이 대표적이다.

이에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어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배상금이 적게 책정된다는 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남성'의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했다.

개정시행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이번 두 가지 법안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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