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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광고 왜 안 없어질까…정부 부랴부랴 '늦장 대응책'

등록 2023.10.25 18:25:06수정 2023.10.25 2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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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방통심위 "사칭 광고 적극 대응 하겠다" 발표

국감 지적 이후 "대응 한계"→"사업자에 조치 강화"

배우 이영애와 김희애를 사칭한 가짜광고(사진=페이스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배우 이영애와 김희애를 사칭한 가짜광고(사진=페이스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치인·대학교수·연예인 등을 사칭한 가짜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들이 뒤늦게 후속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25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확산 중인 유명인 사칭 불법광고에 대응하겠다며 일제히 방침을 발표했다.

연예인, 교수를 넘어 유명 배우를 사칭하는 수준을 넘어 전·현직 대통령까지 등장한 광고가 활개를 치는데도 부처 소관 문제나 제도적 미비 등을 이유로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제서야 적극적인 규제 의지를 피력했지만 '늦장 대응'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계 있다"던 개보위, 메타 등 사업자에 긴급조치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메타 등 주요 SNS 사업자에게 이용자(피해자) 신고절차 안내, 타인사칭 계정 통제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유명인 사칭 불법 게시물과 온라인 주식 리딩방 등에서 고수익 투자광고로 유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례 등이 증가함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 중인 주요 핫라인(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트위터·데일리모션·VK·타오바오·텐센트·핀터레스트·MS·SK컴즈)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불법 게시물 탐지·삭제 등 대응을 지속 강화하겠다고도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개인정보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유명인 사칭·가짜광고 확산에 따른 대응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관련해 저희 법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나, 약간의 한계가 있다"며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 불법 게시물 6건 심의 처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날 유명인 사칭 게시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6건 중 3건에 대해서는 계정 이용해지를, 3건에 대해서는 서비스 접속차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금융정보에 대해 신속히 심의해 일반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는 유명인 사칭 가짜 광고와 관련해 정보 주체(사칭 피해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시, 심의를 통해 해당 플랫폼 사업자 문제의 광고 삭제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개인 초상권 관련해선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시 위원회가 심의를 하지만,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엔 위원회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광고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이달 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 윤석열 대통령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게재한 SNS 광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사칭광고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하지만 그 이후 개그맨 황현희, 장동민, 송은이, 홍진경, 배우 이영예, 김희애, 배용준, 김상중, 외식사업자 백종원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칭대상을 넓히는 등 사칭광고물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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