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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장모 징역1년 확정에 "사법부 판단은 언급하지 않아"

등록 2023.11.16 12:52:51수정 2023.11.16 1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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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최은순씨 징역 1년 확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대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데 대해 "사법부 판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뉴시스에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8월 항소심 선고 직후에도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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