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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뼈저리게 반성"…피해자 "합의 없어"(종합)

등록 2024.02.28 17:30:34수정 2024.02.28 1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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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SNS에 유포·협박한 혐의

혐의 인정하며 친형 측 증인신문 취소

'영상 속 피해여성 얼굴 가렸나' 쟁점

"구형 가벼워" 피해자 반발…내달 선고

[서울=뉴시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A씨에게 검찰이 28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잉글랜드 챔피업십 노리치 시티의 공격수로 활동 중이던 황의조. (사진=노리치 시티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A씨에게 검찰이 28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잉글랜드 챔피업십 노리치 시티의 공격수로 활동 중이던 황의조. (사진=노리치 시티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A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혐의를 모두 시인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 여성 측은 검찰 구형이 가볍다며 항의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진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A씨의 배우자인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증인신문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거인 황씨가 촬영한 영상 재생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한 후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증거조사에서는 A씨가 유포한 영상 속 등장하는 여성의 신상이 특정될 정도로 얼굴이 공개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오로지 황씨를 협박할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영상 속 피해 여성들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별도 조치를 취했는지였다. A씨 측은 피해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영상을 편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큰 잘못을 저질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피해 여성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피해 여성 측은 검찰 구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황씨 형수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씨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 중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3.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황씨 형수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씨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 중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3.11.23. [email protected]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황씨를 보호하기 위해 원본 영상 등 증거를 삭제해서 증거인멸하고는 자기만 봤는데 피해자가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다느니, 영상은 유포된 영상뿐이라느니 주장한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게 전부인지, 지웠는지도 알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의 얼굴을 지웠으니 선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는 (얼굴이) 알려지는 일을 해야하는 사람이고, 꿈이 있어 열심히 살아갈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영상을 통해 '누군지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며 "피고인이 형기를 마쳐도 피해자는 평생 불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만약 이 자리에 피해자가 있었다면 자신의 얼굴이 나오지 않으니 과연 괜찮다고 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너무나 커 4년의 구형으로는 부족하다. 합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A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신상이 특정되며 형수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A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SNS) 계정 해킹 등 제 3자 개입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하며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후, A씨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포된 영상에 대해선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한 상태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씨를 지난 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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