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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친환경車 충전시설 화재 예방 기틀 마련

등록 2024.03.10 16: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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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신동섭(국민의힘·남동4)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뉴시스] 신동섭(국민의힘·남동4)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지역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국민의힘·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정의,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설치 기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이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협소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규모 전력이 소모되는 충전시설로 인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가연성 유독가스 등으로 소방대원의 접근이 어렵고 대형 화재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예방 및 피해 감소와 시민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섭 인천시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시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충전시설 화재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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