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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공작' 놓고 정용선 "네거티브" 어기구 "후안무치" 공방

등록 2024.03.15 15:24:02수정 2024.03.15 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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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3.04.05.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3.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충남 당진 총선 상대인 정용선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전날 '민주당의 네거티브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후안무치가 개탄스럽다"고 반박했다.

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정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했다고 한다"며 "댓글 공작으로 사법부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말하는 게 네거티브인가"라고 일갈했다.

어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3월23일 정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명백한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의사 형성과정에 부당하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 ▲ '피고인들이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그 신분을 숨긴 채 정부 정책이나 경찰 관련 인터넷 기사 등에 댓글들을 작성,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댓글 작업을 하게 한 행위는 국가기관이 여론형성을 주도하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론형성에 참여해 국민의 의사형성을 왜곡한 것'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작업을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의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어 의원은 "이 판결을 민주당이 한 것인가"라며 "정 후보는 법원 판결문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가슴깊이 반성하고 국민과 당진 시민께 석고대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건"이라며 "심지어 정 후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이다. 그렇게 억울하다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규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 이후 정 후보는 무엇이라 말했나. 억울하다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돌연 상고를 스스로 취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 대통령의 사면복원을 받았다. 자신의 범죄혐의가 그렇게 억울했다면 대법원에서 끝까지 무죄를 받아냈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곤궁하다지만 대한민국 사법질서마저 전면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건이 댓글만 전담해 올리는 상설 조직이 아니라 경찰관 개개인이 자신의 소속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잘못된 보도나 네티즌들의 부당한 주장에 진상을 알리는 댓글을 필요할 때 올렸던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후보도 기본적으로 저만큼 억울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다시 출마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이 억울한 일이라면 대통령이 얼마든지 사면해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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