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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노후 공동주택 개선 지원…최대 5000만원

등록 2024.03.18 1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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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경과 노후 공동주택 대상

경북 청송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청송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및 입주민들의 주거 복리 증진을 위해 '2024년도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CCTV 설치 보수, 도로·주차장·상하수도시설 보수,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사업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단지 규모별로 총 사업비의 50~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10세대 미만 1000만 원, 10~20세대 2000만 원, 20~50세대 3000만 원, 50~150세대 4000만 원, 150세대 이상 5000만 원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청송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관련 서류(신청서, 입주민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를 구비한 후 청송군청 종합민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시설이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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