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성폭행 혐의, 제주 소방관 징역 4년 구형
회식 후 범행, 피고인 "속죄"
제주지방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8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현직 소방공무원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피해자 B씨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동료들과 회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직위해제됐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가족의 위기도, 조직의 불명예도 모두 저의 책임이다.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오해했고, 악의적 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자동면직에 처할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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