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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피하지?' 초등학교 동창을 차로 위협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4.03.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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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초등학교 동창을 공갈, 강요, 협박한 혐의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특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경산시 진량읍의 한 노상에서 차량 내에서 폭행당한 피해자 B씨가 내려 걸어가려고 하자 차량을 운전해 들이받을 듯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왜 자꾸 피하는데, 그냥 차에 치어버리지'라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와 4차례에 걸쳐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한 혐의(공갈),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목과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위협해 '3년간 매달 40만원씩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가 중학생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간 뒤에도 종종 연락하거나 만난 사이다. B씨는 귀국해 대학 입학 전까지 한국에 있는 동안 A씨와 종종 만나며 어울렸다. 같이 운동하고 차 태워 주는 시간 때문에 콜비가 발생하니 식당 배달일을 도와 달라는 A씨의 요청에 B씨는 식당 배달 일도 무급으로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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