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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6개월 전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 4법 대표발의

등록 2024.04.16 11:50:54수정 2024.04.16 1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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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통한 개헌 논의, 법안 심사 속도 높이는 '법제위' 신설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2.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의 마무리를 앞두고 3대 정치개혁 과제와 연관된 4건의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및 '국회법' 개정안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개헌절차법' 등은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상설특위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으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다양 한 개헌 의제에 대해 숙의하고 공론조사를 통해 개헌의 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위원회 신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법사위가 담당해오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는 20년 동안의 국회의원 생활에서 느낀 정치·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정치발전의 토양을 다져 22대 국회가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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