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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4414건…포상금 19.5억 지급

등록 2024.04.17 12:00:00수정 2024.04.17 1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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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관련 제보가 총 4414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 보험회사에 접수된 제보는 4111건이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는 전년대비 26.8%(64건) 증가한 반면 보험사에 접수된 제보는 10.3%(462건) 줄었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3310건)대비 16.2%(537건) 감소한 영향이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원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특별포상금을 지급한 영향으로 전년대비 30.1%(4억5000만원) 증가했다.

포상금이 지급된 보험사기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 조작(89.3%)이 대부분이었다. 또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4억9000만원 늘었다.

지난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주요 보험사기 제보사례를 보면 브로커를 낀 병원과 환자들이 허위 입원 환자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알린 제보자들이 2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가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는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수령하고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500만원을 추가 수령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제보의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도 중요한 만큼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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