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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추보라 보령시의원 각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등록 2024.04.17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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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시 공영장례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추 의원 '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이정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이정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이정근 자치행정위원장과 추보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시 공영장례 지원조례 일부개정안'과 '시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기 위해 특수청소 및 소독 서비스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무연고자 장례 등에 관한 사항 중 특수청소의 정의 및 비용 청구 지원 방법 등의 새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특수청소 업무 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세심한 복지 시책으로 시민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보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추보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추 의원 조례안 내용은 ▲홍보물 공개 행사 예산 2000만원 이상 ▲재원별 예산 현황 및 예산 지원 부서명 공개 ▲행사 홍보물 제작시 재원별 예산 현황 및 예산 지원 부서명 표기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 사용 규정 등이다.

추 의원은 "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 시민 알 권리 충족과 예산 절감 및 집행 투명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며 "시 개최 지역행사 홍보물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도가 증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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