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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다인그룹 회장, 2심서 "사업 망가뜨린 것 아냐" 주장

등록 2024.04.17 17:09:06수정 2024.04.17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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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서 항소심 첫 공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 시행사 관리비 미납금을 해결하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2024.04.1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 시행사 관리비 미납금을 해결하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2024.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잔금 선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다인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다인그룹 회장 오동석(6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업 구조 자체가 29개 법인을 통해 사업을 했다. 국내 중견 건설사들도 시행 법인을 만들어서 많이 하는 데 이러한 형태는 아주 일반적"이라며 "실질적으로 44개 중 42개 현장을 준공하는 등 사업을 망가뜨리는 형태가 아니었다. 수사·구속 중에도 사재를 400억원 이상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하려 했던 점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속행 기일에 증거 신청 및 채택 여부, 절차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한 후 심리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크게 7가지이다. 1심은 공소사실 1개 혐의에 대해 무죄, 2개 혐의에 대해 일부 이유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했다.

오 회장은 잔금을 선납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해 신탁사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이를 납부받은 다음 다른 현장 공사 대금을 쓰는 등 피해자 수십여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잔금 선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아내, 사위가 그룹 계열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네시스, 벤츠 등을 임차해 차량 리스료를 지급한 혐의, 오피스텔 현장의 공정률 기망으로 인한 사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다인건설은 전국 각지에 오피스텔을 분양·건축하며 건설도급 순위가 2015년 1083위, 2016년 287위, 2017년 136위, 2018년 90위, 2019년 66위로 급성장했다.

다인그룹은 현장의 시행 및 시공을 계열사가 전담하는 것을 기화로 시행 법인별 현장에서 발생한 자금을 해당 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계열사 시행 법인에 무담보 대여해 다른 현장 관련 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자금을 방만하게 관리하며 경기, 대구, 울산, 부산, 양산 등 전국 각지로 사업을 확장해 외형 부풀리기 위주의 경영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확대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위해 증자나 잉여 자금을 활용하기보다는 대부분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차입한 대출에 의존해 금융비용 부담은 갈수록 심화됐다. 결국 하청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대구 동성로 오피스텔 현장 등 전국 각지의 공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인그룹은 30여개의 시행사를 설립한 뒤 다수의 시행사업을 진행했고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 시행 현장의 분양대금을 그룹 내 다른 시행사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1심은 "다인 그룹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각 계열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마치 자신이 사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을 취소한 후 법정 구속했다.

속행 기일은 다음 달 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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