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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등록 2024.04.18 13:45:01수정 2024.04.18 1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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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창원지법 진주지원.(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창원지법 진주지원.(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는 18일 층간소음으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웃주민 3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들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또 술에 취해 범행후 자신의 차를 운전해 도주하면서 추가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장례비 700만원 부담, 1100만원 공탁을 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원룸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 위치 장치 장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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