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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미세먼지 배출 규정 위반 58개 사업장 적발

등록 2024.04.18 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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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배출시설을 증설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진=전북환경청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배출시설을 증설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진=전북환경청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환경부 소속 전북환경청은 첨단장비를 동원해 관내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03곳을 점검한 결과 58개 사업장에서 9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이뤄졌으며,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중점 점검 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이다.

  특히 드론, 총탄화수소 분석기 등 첨단 감시장비 활용 및 오염도 검사기관(FITI시험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분석함으로써 오염물질 신고 누락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주요 적발 내용은 ▲허가·변경 신고 미이행 33건(33.7%)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2건(22.4%)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또는 거짓 기록 15건(15.3%)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 사항 28건(28.6%) 등으로 조사됐다.

전북환경청은 이들 처분 중 행정처분(사용 중지 등)과 과태료는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으며, 벌금형은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 위반 최소화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 컨설팅, 주요 위반 사례집 배포, 관련 법령 교육 강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태용 전북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드론,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해 체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하고, 점검 시에는 총탄화수소 분석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감시·관리해 전북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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