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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하고 애인 살해 20대 남성, 6월부터 재판 시작

등록 2024.04.18 15:04:41수정 2024.04.18 2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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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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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오는 6월 3일 오전 10시 20분 232호 법정에서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재판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지 주목된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여자친구인 B(24)씨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남자관계 등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범행 약 2일 전부터는 필로폰을 5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 단계에서 검찰은 A씨가 마약 투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의심하고 경찰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완수사 결과 검찰은 A씨가 질병으로 우울감 등을 해소하고자 필로폰을 구매하고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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