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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출정일지 공개…"'술자리' 주장 일시에 검사실 없어"

등록 2024.04.18 19:33:32수정 2024.04.18 1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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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일지·호송계획서 사본 등 자료 공개

특정된 7월3일엔 오후 5시5분 검사실 떠나

수원지검 "허위 주장 계속 시 법적 조치"

[수원=뉴시스] 수원지검이 18일 공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7월 3일 출정 일지. (사진=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검이 18일 공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7월 3일 출정 일지. (사진=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날 술을 마신 날짜로 7월3일을 지목하자 해당 일자 출정일지 등 공개하며 "명백한 허위"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18일 수원지검은 A4 13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출정 기록 등 자료에 의하면 (이화영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시 이화영 피고인은 수원지검 검사실이 아니라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6월30일 전후로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사본 등 자료를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은 2023년 6월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출정기록을 살펴보면 7월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부지사 얘기를 들어보면 오후 5시경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직원을 시켜 수원지검 바로 앞에 있는 연어집을 지명해 연어를 사 오라고 했다"며 "직원이 연어하고 술을 사왔고 이를 깔고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본인이 마시려고 입을 댔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이 특정한 날짜인 2023년 7월3일 이 전 부지사는 오후 4시 검사실(1313호)에 도착해 오후 5시5분 검사실을 나가 구치감으로 이동한다. 오후 5시에 연어와 술을 사와 먹었다고 하기에는 시간상 맞지 않는다.

다음 조사 일정인 7월5일 역시 이 전 부지사는 오후 2시에 검사실에 도착해 조사를 받다가 오후 4시45분 구치감으로 이동한다. 구치감에서 수원구치소로 출발한 시각은 오후 5시12분이다.

이보다 앞선 6월28일에는 오후 2시 검사실에 도착해 오후 4시45분까지 조사를 받고 오후 5시 수원구치소로 이동했다.
[수원=뉴시스] 수원지검이 18일 공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환송 호송 계획서 사본. 순서대로 6월28일, 7월5일 기록. (사진=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검이 18일 공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환송 호송 계획서 사본. 순서대로 6월28일, 7월5일 기록. (사진=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6월30일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 음주가 이뤄질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화영 피고인은 당시 음주 상황에 대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셨고 그것 때문에 술을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실에서 대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주장하는 일시에 검사실을 떠나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한 사실을 보면 이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장소를 1313호 검사실 앞 창고(1315호)라고 주장했다가 검사실의 '영상녹화실'이라고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장소마저 제대로 지목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음은 차치하고 두 곳 모두 교도관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당시 계호를 담당한 교도관 전원을 상대로 확인한 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던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그 시점에 입회했던 변호사를 대상으로도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 없으며, 주장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화영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술을 마시기도 했다"면서 "쌍방울 측 직원이 사 왔던 거 같다.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7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도 일체 없다"고 반박한 데 이어 이날 추가 입장문을 냈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듣고 일시 추정해 입장을 냈는데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게 다시 확인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회유, 압박은 전 기간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일부만 공개할 것이 아닌 5~7월에 대한 출정 기록을 공개하길 바란다. 추후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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