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불만에 의사 비방 글 올린 5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울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 해당 병원에서 받은 얼굴 성형수술에 불만이 생기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원장이란 사람이 실습생이나 하는 얘기를 한다", "한쪽만 푹 패이게 해놓고 법무팀으로 넘겼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의사 자질이 없는거 아닐까", "저런 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또 해당 병원과 의사 이름을 카페 회원 등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수술 후 관리 등에 문제가 많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용어들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사 이름을 알려주는 등의 A씨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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