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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7만원" 제주시, 저소득층 어르신 안경비 지원

등록 2024.04.23 09:41:49수정 2024.04.23 1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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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9일 서울 광진구 안경점에 마련된 화양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2022.03.0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9일 서울 광진구 안경점에 마련된 화양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2022.03.0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노령으로 인한 시력 저하로 돋보기 등 안경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 대상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실 구입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신분증,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구입항목이 기재된 영수증 등 기본서류와 시력교정용이라고 기재된 별도의 영수증, 안과에서 발급한 처방전 등 추가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 올해 4월22일 이후에 구입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3년마다 한 번씩 재신청할 수 있다.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예산 5248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문명숙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안경구입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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