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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장 경공매 인센티브…"저축은행 대출규제 완화"

등록 2024.04.23 1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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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에 비조치의견서 발급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브릿지론 낙찰자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저축은행에 발급했다.

해당 의견서는 저축은행이 토지담보대출(브릿지론)이 투입된 사업장을 경공매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에게 경락잔금대출(낙찰받는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시행할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하도록 한 요건을 올해 말까지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저축은행들은 토담대 실행시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 기조 대로 충당금 적립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토담대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낙찰자에 새로운 대출을 내줄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전체 공사비에서 자기자본 20%를 보유한 PF사업장(시행사)에만 대출을 내줄 수가 있었는데, 이번 비조치의견서로 경공매를 통해 PF사업장을 낙찰할 경우 시행사가 자기자본 10%를 보유해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경공매 낙찰 시행사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해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를 더욱 제고시키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연체율 등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사업자를 통한 사업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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