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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편입 주민 지원"…강성삼 의장, 조례 발의

등록 2024.04.23 1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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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2024.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2024.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강성삼 경기 하남시의회 의장은 공공주택지구 이주민을 위한 하남시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성삼 의장과 박진희 부의장이 공동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의 안정적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 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사무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원사업에는 직업 알선과 공공주택사업 참여업체 고용 추천,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기초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기에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조례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발의자인 박 부의장은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된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해 강 의장과 함께 주민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하남시와 함께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도시건설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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