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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광역·시도 최초 '청년센터 지원 조례' 발의

등록 2024.04.23 1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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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유입·정착 기대

[무안=뉴시스] 차영수 전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차영수 전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날 제37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남의 청년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청년센터 기능 ▲지원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운영 ▲청년센터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센터는 청년의 참여 확대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 활동과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설로 전남에 18개가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 1개, 16개 시·군에 17개 있고, 내년에 영암, 함평, 장성에 추가 개소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고, 2018년도부터 서울시와 함께 가장 먼저 청년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에 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와 시·군 청년센터의 활성화 지원 근거가 마련돼 청년정책사업의 성과와 좋은 프로그램을 공유해 청년센터가 더욱 활성화되는 제도적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 의원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센터를 운영중인 전남 청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청년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가 18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전남에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한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4일 본회의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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