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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여대생 뺨 때린 서대문구청 공무직 근로자 입건

등록 2024.05.03 19:01:55수정 2024.05.03 2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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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공무직 근로자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술에 취한 채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여대생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청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대생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원에서 축구하던 여대생 3명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이 중 1명을 폭행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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