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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전달 강요' 유덕열 前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4.04.25 1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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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구청장 측 "매우 억울해…혐의 부인"

"법리상으로도 강요죄·직권남용 해당 안해"

5급 승진 앞둔 부하 직원에 민원 무마 강요

뇌물수수 폭로하려는 민원인에 돈 전달 역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뇌물 수수 대가로 공사업체 선정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금품 전달 역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70)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지난해 3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3.03.0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뇌물 수수 대가로 공사업체 선정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금품 전달 역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70)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지난해 3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3.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뇌물 수수 대가로 공사업체 선정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금품 전달 역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70)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께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5월과 12월께 5급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 이모씨로 하여금 자신의 뇌물 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공사업자 김모씨에게 금품을 전달해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16년 초 유 전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이자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공사업체를 지정해 주며 관급공사(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 김씨가 공사 수주 브로커를 통해 유 전 구청장에게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8년께 김씨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수사기관 및 언론에 뇌물 제공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는데, 유 전 구청장은 이씨에게 "김씨에게 2400만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라"는 식으로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씨는 실제 김씨를 두 차례 만나 각각 1000만원과 14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구청장이 공사 계약 체결 당시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 그에게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유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먼저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이씨에게 사비를 줘서라도 김씨의 민원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또 피고인이 직권남용을 하기 위한 단계가 뇌물 수수라면 뇌물 수수죄로 기소돼야 함에도 해당 혐의는 공소사실에 빠져있다. 직권남용 혐의의 동기가 된 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건 검찰이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유 전 구청장이 이씨에게 자신의 지시에 불응하면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다"며 "또 이씨에게 민원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것은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봐야 하며, 그 지시 자체는 형식적·외형적으로 구청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월권' 정도에 해당한다"며 법리상으로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유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구청장 재직 당시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최소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4년부터 2021년 사이 업무추진비 약 1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도 있다.

유 전 구청장은 1998년 민선 2기 동대문 구청장을 시작으로, 2010년, 2014년, 2018년 등 총 4차례 동대문구청장을 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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