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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카메라·렌즈 대여 후 출국 시도 일본인 구속기소

등록 2024.04.29 09:52:09수정 2024.04.29 0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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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일본 국적의 30대 여성이 카메라를 대여하는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일본 국적의 30대 여성이 카메라를 대여하는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국내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한 뒤 반환 없이 출국하는 수법으로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최근 사기 혐의로 일본 국적 A(3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 렌즈 등을 대여한 뒤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4079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여업체 측은 카메라에 설치된 GPS 신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감지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대여 과정에서 본인의 실효된 여권을 맡기거나 호텔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앞서 2차례 반환하지 않은 카메라 등은 일본으로 출국해 모두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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