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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별공시지가 0.2% 하락…5월29일까지 이의신청

등록 2024.04.29 1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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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상은 33만1312필지

[제주=뉴시스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공시 대상은 시 전체 52만3533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799필지(국토교통부 공시)를 제외한 33만1312필지다.

올해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2020년 수준)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하락(0.41%)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0.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은 평균 0.47% 하락, 동 지역은 평균 0.01% 하락했다.

올해 1월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은 제주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방문·우편·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이의가 있는 분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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