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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센터 운영권' 13번 접대받은 전 부산시의원, 집유

등록 2024.04.29 14: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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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의 한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전 부산시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8대 부산시의회 의원인 A씨는 부산 강서구 '생곡 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원회'(생곡 대책위)가 부산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두 72만9300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994년 강서구 생곡동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자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곡대책위가 결성됐다. 대책위는 부산시로부터 부산자원재활용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센터 운영권과 수익금 배분 문제를 두고 생곡마을 내부에서 분쟁이 심해지자 부산시는 2018년부터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했다. 이후 시는 2021년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생곡대책위에 반환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B·C씨로부터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 청렴성 등과 같은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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