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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어려움 전달"…중기부, 헌재에 '중처법' 의견 낸다

등록 2024.04.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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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제출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 부처들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관련 의견 개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유관부서들에 중처법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위헌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부처로서 현장에서 확인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입장을 정리해 보낼 계획이다. 헌재가 제시한 제출 마감 기한인 5월 중순까진 아직 여유가 있지만 이미 어느정도 의견이 정리된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지난 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총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에 헌재는 추후 헌법 합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확대 적용 중인 중처법을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중기부의 의견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역시 헌재로부터 요청을 받고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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