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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맥주병 폭행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6월 구형

등록 2024.04.29 14:58:46수정 2024.04.29 15: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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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

검찰,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6월 구형

"정말 잘못했다" 눈물…모친도 함께 오열

피해자 측 "반성한다면 형 달게 받아야"

[그래픽=뉴시스]검찰이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024.04.29.

[그래픽=뉴시스]검찰이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024.04.29.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29일 오후 2시께부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곽모(47)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곽씨에게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곽씨에게 동일한 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8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는 주점을 찾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피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형이 가당하므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곽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만 빼고 본다면 법 없이도 살아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써주는 게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해 준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배달 일에 사용하던 오토바이도 판 점,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신장병을 앓아 3개월에 한 번씩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직접 최후진술에 나선 곽씨 역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린 점은 정말 잘못했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한 번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직접 법정을 찾은 곽씨의 어머니 역시 연신 "죄송하다.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열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지인은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며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고 사죄하고 싶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나. 한 아이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형량도 많다고 감형시켜달라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곽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20대 여성 A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곽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젊은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곽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3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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