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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대법원 승소…위메이드 "2579억 손배 영향無"

등록 2024.04.29 16: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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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액토즈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유효 판결

ICC 중재판정부는 액토즈에 2500억대 손배 지급 판결

액토즈 "국내 집행 불가" VS 위메이드 "집행 영향 없다"

액토즈,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대법원 승소…위메이드 "2579억 손배 영향無"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부터 7년간 지속된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인정 받아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전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에 대해 위메이드 측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미르의 전설2' 2579억원 손해배상 갈등 지속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2500억원대 손해배상 집행을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SLA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및 중재를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확정했다. 반면 싱가포르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에서는 2017년 9월 28일부로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만 양국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충되게 2017년 9월 28일부로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셈"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해당 중재판정부가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손해배상 판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 액토즈소프트 등이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손해배상금 약 2579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함을 주장한 것이다.

액토즈,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대법원 승소…위메이드 "2579억 손배 영향無"


액토즈소프트 측은 "당사와 위메이드의 사이에는 애당초 중재합의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양사 사이가 SLA 상 중재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7년 연장계약으로 기존 SLA 상 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ICC 중재판정부는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러한 하자는 모두 승인·집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고,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관할)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집행국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집행국 법원이 이러한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종국적인 심사권한을 가지므로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액토즈소프트 측은 "기타 ‘미르의 전설2’ 관련 소송들도 잘 마무리돼 향후 소송이 아닌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메이드 측은 "이미 ICC 중재에서 승소했다"며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법원이 모두 기각하고 최종 확정한 만큼, 중국과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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